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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 홈페이지 제작, 완수율 10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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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2. 3.(화) / 15개사 / 용인 홈페이지 제작 정부지원사업

소관부처 지자체
경기도 용인특례시 / 용인시산업진흥원
정부지원사업수행기관용인시산업진흥원(창업지원팀)
신청기간공고일 ~ 2026. 2. 3.(화) 16:00까지 (온라인 신청, 마감시간 엄수)
사업개요용인시산업진흥원이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(창업 3년 미만)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「2026년 맞춤형 창업지원사업_사업화/마케팅 지원」(1차)입니다.

지원대상 : 용인 관내 예비창업자(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) 및 공고일 기준 창업개시 3년 미만 기업(본사 또는 공장 용인 소재, 지점/지사 불가).
지원규모 : 15개사 내외.
지원금 : 기업당 최대 5백만원(기업 부담금 10% 이상 매칭 필수), 후지급(결과평가 후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).
사업기간 : 선정 후 협약일 ~ 2026. 6. 30.까지(기간 내 집행분만 인정).

지원분야
- 사업화 : 시제품(PCB, 목업, 금형 등) 제작 / 국내외 경영·기술 인증 획득 / 국내외 특허 출원·등록(상표·디자인 포함)
- 마케팅 : 홍보물 제작(카달로그, 홍보영상, 제품패키지 등) /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
지원불가 : 온라인 마케팅, 판촉물 제작,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등은 지원 제외(계획서·견적 구성 시 항목 분리 권장).

유의 :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미리 선정한 후 사업을 신청해야 하며, 대행업체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영위 사실이 불명확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홈페이지 제작 문의이번 사업은 ‘온라인 마케팅’이 지원불가 항목이지만, 카탈로그/홍보영상/패키지 디자인은 지원 가능해 브랜드 신뢰도와 상담 전환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 전시·입점·투자 미팅에서 “보여줄 자료”가 필요하다면, 소개페이지(홈페이지)·제품 상세자료·콘텐츠 패키지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.
홈페이지 제작 업체 프리코, 0507-1329-6235
해시태그#용인시산업진흥원 #용인특례시 #창업지원 #예비창업자 #창업3년미만 #사업화지원 #마케팅지원 #시제품제작 #PCB #목업 #금형 #인증획득 #특허출원 #카탈로그제작 #홍보영상 #패키지디자인 #정부지원사업 #홈페이지제작 #프리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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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내용
 1) 무엇을 지원하나요?
창업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‘제품 완성도’와 ‘판매/홍보 기반’을 동시에 보강하도록, 사업화(시제품·인증·지식재산)마케팅(홍보물·영상·패키지·디자인) 비용을 지원합니다. 사업화+마케팅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, 기업당 총 지원금은 최대 5백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.

2) 지원금/자부담/지급 방식(중요)
기업당 최대 5백만원이며, 기업 부담금 10% 이상을 매칭해야 합니다. 지원금은 ‘선지출 후정산’ 성격의 후지급으로,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 이후 기업에 직접 지급됩니다. 따라서 견적서·비교견적·계약서·세금계산서·이체확인 등 정산 가능한 증빙 형태로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3)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① 용인 관내 예비창업자(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) ②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, 본사 또는 공장이 용인에 있어야 합니다(지점·지사 불가). 또한 요식업, 소규모 서비스업(헬스장/에스테틱/미용실 등), 단순 도·소매업,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됩니다.

4) 어떤 항목이 ‘인정’되고, 무엇이 ‘불인정’되나요?
인정 예시: 시제품(PCB/목업/금형), 국내외 경영·기술 인증, 특허/상표/디자인 출원·등록, 카달로그/홍보영상/제품패키지 제작, 제품·패키지 디자인.
불인정(지원불가): 온라인 마케팅, 판촉물 제작, 국내외 전시회 관련 비용 등. 특히 마케팅 항목을 작성할 때 ‘광고 집행’으로 보이는 표현을 넣으면 불인정 가능성이 커지니, 콘텐츠 제작/디자인 고도화 중심으로 계획서를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
5) 진행 절차(일정 흐름)
1~2월: 사업공고 및 선정평가(신청서 접수 → 자격/서류검토 → 선정평가(서면) → 현장실사) → 3~6월: 협약 체결 및 사업수행 → 7월: 결과평가 및 지원금 지급. 사업기간은 협약일부터 6월 30일까지로, 기간 밖 집행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(부가가치세, 송금수수료도 지원 제외).

6) 평가 방식과 선정 포인트
외부 평가위원 5명이 서면평가로 심사하며, 최고점·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. 평점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며, 동점 시 직전년도 매출/근무인원이 더 적은 영세기업을 우선합니다. 평가항목은 지원 필요성(20), 기업/제품 역량(20), 사업계획 적정성(40), 기대효과(20)로 구성됩니다.

7) 가점/감점 체크
가점: 진흥원 입주기업(+1), 여성기업(+1),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(+1, 중복불가), 최근 3개년 수혜이력 없는 기업(+2). 감점: 전년도 지원금 수혜총계 및 매출액 구간에 따라 차등 감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가점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인정 불가이므로 ‘해당 없음’보다 ‘증빙 첨부’가 훨씬 유리합니다.

8) 신청방법 & 문의
접수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(ybs.ypa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. 마감(2026. 2. 3.(화) 16:00) 이후 접수는 어떤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 문의: 창업지원팀 031-890-7833 / ehlee@ypa.or.kr.

추가 유의사항(현장에서 자주 탈락하는 부분)
- 신청 전 대행업체 선정이 필수이며, 견적서·비교견적에 세부 산출내역과 직인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협약기간 이전/이후 집행은 불인정, 계획서와 상이한 집행 항목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대행업체 변경 또는 과업 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하면 지원금 불인정(지급불가) 등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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